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전한길이 보수 진영에서 강력한 스피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교육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와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을까? 1. 교육자 출신의 신뢰성전한길은 역사 강사로서 오랜 기간 대중과 소통해 왔다. 그의 강의 스타일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강해 많은 수강생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는 정치적 발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단순한 이념 선동이 아닌 ‘팩트 기반’ 논리 전개로 보수층의 공감을 얻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대중과의 강한 소통 능력그는 강사로서 축적한 대중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직설적인 화법과 강한 어조를 구사하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이끌고 있다. 3. 반(反)주류적 입장과 개혁 이미지전한길은 기존 정치권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현 정권과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 보수 진영 인사들과 차별화되면서도, 개혁적이고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4. 역사적 관점에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특검 임명 거부나 ‘공동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자도 위로했다. 그는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 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되도록 적극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연다.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집회의 경찰 신고 인원은 각각 20만명, 2만명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6시30분 헌재 인근 안국역 3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 농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 나라가 중국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몽일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계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29번 했을지 알았겠는가? 국회가 국가 예산을 독재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국힘당 내에 간첩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왜 대머리 이등병이 별을 달고 있는지 알았겠는가? 국정원에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걸 알았겠는가?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아이유가 좌파라고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선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채용비리가 1,200여 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풍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패러디하여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대만,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외신과 각국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낸 용감한 리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다.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직접 걸어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진정한 리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의를 지키는 태도와 담대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르웨이에서는 한 시민이 “윤석열은 자유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남자다”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 세력과 그 추종자를 제외하면,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했던 반공 전략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호 작전이었다”는 지지가 잇따르고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 국회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 해산을 강하게 주장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는 민의(民意)를 대변하기는커녕, 정쟁과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며 “국회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파 간 이익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국민들은 이미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 민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국회 해산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국민주권은 헌법 위에 있는 근본 가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의회 내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의 대응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호 조치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당은 이 대표를 향한 위협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현재 신변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경호 강화뿐 아니라 경찰과의 협조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이 구체적으로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당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신변 위협에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관련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하게 대응 체계를 점검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제보 내용을 종합해 경찰 등 유관 기관에 공식적인 보호 요청을 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하고, 체포 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 권한 대해 즉시 항고해 집행 정지 효력 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석방 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같은달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검찰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 내부 이견으로 석방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석방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보류하고 있으며, 오늘(8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반면 검찰이 형사소송법 97조 4항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금은 유지되며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