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 대표가 구성에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칭)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가동하기로 16일 사실상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8일 만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양당 원내대표(김병기, 송언석)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구성된 2+2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이를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며 “논의 안건 및 일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은 쌓여가고 있다. 지난달 초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 등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한 법안으로,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 대통령이 수 차례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업 배임죄 완화’ 문제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기획재정부에서도 얘기를 꺼낸 만큼 (여야가) 이야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판 IRA법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농·어민, 지방 이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 종료 시한을 맞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제한법 개정안도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앞서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 총 11개 ‘민생공통공약 법안’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노조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문제도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도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여야가 함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