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3.1℃
  • 구름많음서울 6.2℃
  • 구름많음인천 4.3℃
  • 구름많음울릉도 1.4℃
  • 구름조금충주 6.0℃
  • 맑음대전 7.5℃
  • 구름조금대구 5.5℃
  • 맑음전주 8.2℃
  • 울산 4.7℃
  • 맑음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7.3℃
  • 흐림제주 12.7℃
  • 구름조금천안 7.6℃
  • 맑음고흥 9.6℃
기상청 제공

사회

울릉군의회, ‘울릉도 및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 주민 이동권 보장 강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 온 해상 교통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울릉도와 부속 도서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특히 관광 성수기마다 선표 부족으로 인해 도서 출·입도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일부 주민들은 예약이 밀려 긴급한 병원 진료나 필수 생업 활동마저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 주민의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 악화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성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히 교통 수단 이용의 편의를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도서 지역 주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생활 교통수단인 울릉 지역에서 주민 우선 승선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주민·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 울릉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지역 주민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만큼 반대 의견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울릉군은 여객선 운항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우선 예약 창구 마련, 긴급 상황 시 선표 확보 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과 주민 간 이용 불균형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울릉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군이 처한 도서 지역의 한계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