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분양 주택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쌓이고 있는데, 부정확한 통계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4820만원으로 전년(3508만원)에 비해 37.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2799만원)과 비교해도 72.2% 상승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집계는 매달 초 각 지역의 시군구에서 건설사들에게 공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집계한다.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렵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서는 관련 대책이 명확히 나오기 어렵단 점이다. 이에 주택법에 미분양 물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다는 건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국토부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월별 미분양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집계는 매달 초 각 지역의 시군구에서 건설사들에게 공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집계한다.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렵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서는 관련 대책이 명확히 나오기 어렵단 점이다. 이에 주택법에 미분양 물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다는 건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국토부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월별 미분양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미분양 편차가 큰 만큼 맞춤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에도 부정확한 미분양 집계는 부실 리스크 파악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패한 사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건설업계의 반발은 물론 수분양자들 역시 반대가 극심할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편안 적용시 통계의 연속성이 사라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