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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실정리 아닌 위험자산 축소” 평가 올상반기 부동산PF익스포저 5.1兆 만기도래

대규모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쌓은 결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공매를 통해 PF 채권을 매각하면 의도적인 유찰 등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담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처럼 브릿지론 위주로 감소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 차원보다는 비교적 처분이 용이했던 위험자산의 축소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브릿지론이 본PF 대출에 비해 만기가 짧고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익스포저의 84.8%(6조5000억원)가 곧 만기에 도래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PF 익스포저도 5조1000억원이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70%에 해당하는 2조7000억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 집중됐다.

현재 PF대주단 협약, 부동산PF 자율협의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만기 연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위험 해소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브릿지론 만기 재연장은 6~12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만기도래에 따른 저축은행 부담이 점차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나신평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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