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PF(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로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건전성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로,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7~8%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 이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저축은행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ㆍ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