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실정리 아닌 위험자산 축소” 평가 올상반기 부동산PF익스포저 5.1兆 만기도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