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가 도로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