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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헌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 "합번"

헌재는 임대인들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6조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기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 같은 해 11월 "해당 법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익성이 더 큰 만큼 위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임대인들을 위해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마련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 개편 필요성과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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