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