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헌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 "합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