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 오랜 만에 직원들과 즐겁게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주 자상하게 인사하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 선생님 오늘 술은 어느 정도 드셨냐?”고 해서 “한 2병 정도 마셨지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 앞에서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 콜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여기에 내려주면 안될까요 ?” 대리기사 한 건 더 하라는 마음에 마음 좋은 교장선생님 “ 그러지요” 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뒷 트렁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 보니 좀 전에 내린 대리기사가 갑자기 자기 팔이 교장선생님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쳤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 깜짝 놀란 교장선생님은 차에서 내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 형편을 봐 줄려고 여기 내렸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처리합시다 .”라고 하니 대리기사 더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 교장선생님은 분노를 참으며 “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 2천만원 주면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 ” 정년을 몇 달 앞둔 교장선생님은 많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타인 명의의 차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음주운전 행위 자체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신혜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인의 집인 성남시 수정구로 향했으나 지인과 대리기사가 귀가하자 직접 차를 몰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차량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신혜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음주도 하지 않았고, 지인들과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대중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하게 됐고, 몇 년 만의 음주라 필름이 끊겨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신혜성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면서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 주인에게 도난 신고도 받은 경찰은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