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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 스포츠

만취상태로 남의 차 운전…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공황 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 호소…
대중에 알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신혜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는 증상이 심해졌다. 해당 기간 음주도 하지 않았고, 지인들과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대중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 1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하게 됐고, 몇 년 만의 음주라 필름이 끊겨 이성적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신혜성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면서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 주인에게 도난 신고도 받은 경찰은 신 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 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지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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