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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 스포츠

음주운전 혐의 신혜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유리하게 적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타인 명의의 차량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음주운전 행위 자체보다 더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신혜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인의 집인 성남시 수정구로 향했으나 지인과 대리기사가 귀가하자 직접 차를 몰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차량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경찰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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