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95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3월 5일까지다. 신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거쳐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지급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며,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증과 우대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은 32조 2000억원, 만기 연장은 47조 4000억원이다.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우대도 적용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3월 4일까지 신규 5조원, 만기 연장 8조 5000억원을 공급하며 최대 2.0%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은 3월 13일까지 각각 신규 6조 1250억원, 만기 연장 9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이달 1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둘 필요가 있다"며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