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5호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