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2791건(66.9%)이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 소유는 1431건(76.8%)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으로 조선족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243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하지만 강남 3구의 매수는 미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4.8배 많았다. 중국인은 1∼4월 강남 3구에서 아파트·빌라·상가를 12건 매입했다. 서울에서 중국인 부동산 매매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몰려 있었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 미국인은 강남 3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주택 통계는 교포 여부를 따로 구별하지 않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였다. 반면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국 내 주택 보유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융자 제한도 없어 내국인보다 손쉽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기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쉽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사는 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선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만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 사용권이다.
다만, 중국이 부동산 매입에 있어 한국인에게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상호주의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