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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안 확정... '부동산 침체' 지방은 6개월 유예

정부 "수도권 집값 잡겠다"…가산금리 1.5%P로 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기존 2단계 대비 3~5% 축소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기존 2단계 가산금리는 1.2%포인트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금리 연 4.2%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대출 한도가 기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이가 더 벌어진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돼 수도권 대출 한도가 3~5% 쪼그라드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지방은 기존 한도가 그대로 유지돼서다. 수도권에서 규제 강화 전 주담대를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려 다음달까지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차주의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DSR은 대표적인 대출 총량 규제 수단 중 하나다. 현재 은행권에선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기 때문에 DSR이 높아지고, 이는 곧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가계부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꺼내 들었다. DSR을 계산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반영하는 내용의 규제다.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 내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것으로 여기는 실수요자가 서울 주요 지역 등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보름 만에 2조89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증가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된다면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지난달(4조5337억원) 증가세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단계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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