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둔다는 등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김 후보는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상시 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신산업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노동조합의 동의 대신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의 동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