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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 평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정리실적 부진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등으로 선별했다.

또 사업성 평가시 PF 사업장 소재지와 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고 사업 경과 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6월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한 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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