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금품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들이 적발됐다. 신탁사 대주주의 자녀가 주도한 오피스텔 개발사업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계열사 임직원 등에게 돈을 빌려줘 오피스텔 계약을 시킨 사례도 발각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사 두 곳 검사를 통해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신탁사에 대해 지난 2월 검사에 돌입했다. 부동산 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PF 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한 신탁사 대주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정이 어려워진 시행사에 토지 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본인 자금으로 1900억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150억원이나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 12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기준(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42%에서 2.70%로 증가했는데 그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6.94%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38%포인트 급증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중 회수의문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3.73%로 전년 말 대비 3.35%포인트(p) 올랐다. 석 달 전인 지난해 9월 말(13.85%)보다는 0.11%p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업권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를 제외하고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저축은행(6.94%)로 증권사의 절반 수준이다. 그 다음 △여신전문금융회사 4.65% △상호금융 3.12% △보험 1.02% △은행 0.35% 순이었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는 매년 악화하는 추세다. 2020년 말 기준 3.37%이던 연체율은 △2021년 말 3.71% △2022년 말 10.38% △2023년 말 13.73%로 치솟고 있다. 이 와중에 대출 잔액도 늘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3.3%(1조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가 늘어난 곳은 은행(4.6%)뿐이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투자은행(IB) 수수료 등 수수료 수익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늘어난 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조달 비용이 증가한 점 등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