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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

시행사들의 파산이 늘고, 체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는 고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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