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배준우 기자] 아산시가 지난 21일 시청에서 관내 의무 대상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관리비의 사용 및 장기수선계획 관련 해석, 층간소음·흡연·주차 분쟁, 반려동물 등 입주민 간 갈등 요소 사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 소통 부재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과 자살 예방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자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선 등을 통해 시 공동주택과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생업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의무교육 대상자가 무료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