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임대사업자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제도 취지와 달리 시행 후 투기 수요가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임대인들이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을 내놓지 않아 시장 불안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침해당한 권리보다 집값 안정 등 공익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