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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헌재,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된 후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요동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부동산 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세금을 이연시키는 쪽으로 개편해 정치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와 세액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에는 95%로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갔다.

 

종부세 납세 인원도 2018년 46만 3527명에서 2021년 101만 6655명으로 2.2배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납세 인원은 2018년 수준인 40만 명대로 돌아오게 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누르는 방향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세자들의 불만을 달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납부세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세 부담 완화’에, 국민의힘 역시 세 부담 완화와 종부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세법 전문가는 “최근 야당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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