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