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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기각…즉각 직무 복귀

국회 '이태원 사고' 책임 물어 탄핵소추 의결한지 167일만
"이 장관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주심 이종석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이 참사 전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탄핵소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정리됐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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