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얼마 전 지인과 저녁을 함께했다.오랜만에 만난 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의사였다.식사 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이제 병원 한다고 해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대출이 걱정입니다.”그 말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다시 들으니 씁쓸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사를 부러워하고, 변호사를 부러워한다.그들을 향한 시선에는 종종 적잖은 질시가 섞여 있다.왜일까.돈을 많이 벌고, 넉넉하게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선입견이 만들어낸 감정일 것이다.그런데 과연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할까.나는 점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의사든 변호사든,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많지 않다.물론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입은 보장될지 모른다.하지만 ‘큰 부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다.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엔 더욱 그렇다. 예전에는 달랐다.10년 전, 지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그때는 다들 말렸다. 대출을 잔뜩 끼고 샀으니 무모하다 여긴 것이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파트는 몇 배가 올랐다.그는 덕분에 지금 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그가 의사이기 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OpenAI의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역할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 자문, AI가 대체하고 있다과거에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 챗GPT 같은 AI 플랫폼에 질문을 입력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계약서 검토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법률 조언을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는 “계약서 초안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챗GPT로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만 맡기고 있다”며 “과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이런 흐름 속에서 변호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변론 기일 제한, 증인 신문 축소, 수사 기록 활용 등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개시부터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 신문 시간도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리 변론 횟수와 증인 신문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기 위해 증인의 숫자까지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이 모집 이틀 만에 45,600명을 돌파했다. 4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4시 현재 가입자 45,620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서는 공지사항, 입장문과 성명서, 집회정보, 대통령 담화문, 여론조사 추이 등을 카테고리 별로 확인할 수 있다. 카드뉴스 게시판에서는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유투브에 올린 영상 내용 등이, 자유게시판 성격인 계몽령 게시판에는 자유발언과 부정선거 주장 글 들이 올라와 있다. ‘링크트리’ 메뉴를 통해서는 부정선거 증거 모음 사이트, CIA 신고하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 https://kukmin.libertysocial.co.kr/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으로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배보윤(64·20기), 배진한(64·2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도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청년이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최근 검사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 검찰청은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검사 임명장을 받은 피터박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길을 발견한 것은 내게 큰 축복이다" 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가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