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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카·성매매 판사, 고액연봉 받고 로펌 갔다…"이런게 사법 카르텔"

다른 공직보다 성범죄 경징계…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 취업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 유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변협도 이런 이력을 가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 주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전관(前官)으로 영입해 거액의 연봉을 준다.

정치권에서는 “법원, 검찰, 변협, 로펌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고 퇴직한 판사 출신에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에 기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정직을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나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도 변협이 받아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변협이 성비위 전력 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준다’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다’며 법조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로펌들은 성범죄나 성비위 전력이 있는 판사라도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입을 꺼리지 않는다. 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성 문제로 흠이 있는 판사더라도, 전관에다가 또 실력도 갖췄다면 영입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성과만 따지는 로펌 문화의 바람직하지 않은 단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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