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되었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2025. 3. 7
대통령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