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2주간 일정으로 진행한 업권별 간담회 및 면담을 마무리하고 5월 중순께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과 금융사별로 PF 사업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협의할 것이 남아 다음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신규 자금 투입의 경우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넉넉한 은행과 보험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가 '뉴머니' 투입에 나서준다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5월 위기설'과 같은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중은행 및 보험사가 자금을 출연해 정상화가 가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시행사는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본 PF를 일으켜 앞서 빌린 브릿지론을 갚고,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본 PF를 상환한다. 이러한 구조로 시행사들은 총 사업비의 5~10% 안팎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분양 수요가 넘쳐나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본력이 너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