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 감사 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또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가 있다.
주기적 지정제가 회계·감사 우수 기업에 한해 대폭 완화된 데 이어 금융당국은 직권 지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했다.
그동안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고 있는 3년의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 주기적 지정 감사를 다 마친 후 다시 3년 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해줬다. 그러나 이미 금융당국이 직접 지정한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직권지정을 추가로 조치함에 따라 지정 기간이 자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감사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 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 교체 없이 현재의 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현재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자산규모가 큰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한다. 이때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 품질 관리 인력,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지정 가능 기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대형 회계법인 빅4 '가'군은 모든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지만 '나'군은 자산 2조원 미만, '라'군은 100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