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3월 7일(화)까지 연 1% 저금리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일시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가당 1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농가 및 사업장을 둔 농업 법인이며,신청 방법은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 NH농협 구리시지부(구리시 안골로 39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해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농업인은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으
▲ 구리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구리시는 2023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월 27일(월) ~ 3월 13일(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신청 방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후 요건 검토 및 현장 실사 검토를 거쳐 노동관계법령 검토와 道 심사 절차가 끝나면 최종 선정 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고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을 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 고용노동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3.2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29개 기업과 3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전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이면서,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정부·기업과 학교가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방문하여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전하며, “기업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자,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들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아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이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사진=SNS>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턴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지난해 조사에서 70.7%까지 증가했다. 둘째,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준비기간은 귀농의 경우 27.5개월, 귀촌은 2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5개월, 15.7개월로 조사되어 각각 3개월, 5.5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순위를 차지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50대 이상에 비해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하겠다. 주요 항목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U형)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의 경우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53.0
▲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조감도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13필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블록별 하나의 업종만 허용됐던 기존과 달리 평택포승(BIX)지구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고시를 통해 블록별 4개~6개의 복수 업종이 허용된다. 허용업종은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급면적은 총 102,314㎡ 규모이며, 필지별 최소 2,650.2㎡에서 최대 12,102.8㎡까지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475,219원/㎡이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에도 용이하다. 주변 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공급가격 또한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 중 하나다.
▲ 용인시청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최근까지 8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둔촌주공이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둔촌주공 전경. <사진=SNS> 아직 800여 가구가 남은 둔촌주공이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미계약 물량이 해소될 전망이다. 분양업계는 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둔촌주공이 꼽힌다. 둔촌주공은 이르면 내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실시한 뒤 8일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 이후 첫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인 셈이다.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29㎡·39㎡·49㎡ 등 소형평형 800여 가구가 남아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접수가 가능했던 것에서 전국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은행들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SNS>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금리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자 은행권은 금리 담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은 2일 정부가 최근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까지 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는 금리 독과점을 타파해 경쟁을 촉진하고, 아울러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은행들이 조작과 담합을 통해 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차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은행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과점 형태를 취해 국민 이자를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요소를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의 불합리한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은
▲ 평택시청 전경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평택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30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지난 2월 28일자로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예정자 공고와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5월 중 신규면허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09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 지역으로 분류되어 13년간 신규면허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수립 당시보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평택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택시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30대 증차가 확정됐다. 평택시장은 “그동안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증차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요소별 고려사항 예시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19시(한국시간) 美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現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前공정 또는 後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로, 동 기업들은 보조금, 대출, 또는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신청 의향이 있는 기업은 2.28일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美 상무부에 우선 제출한 후,최첨단 제조시설은 3.31일부터, 그 외 現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美 상무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경제‧국가안보, 투자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및 투자이행 역량, 인력개발 및 그 외 파급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이에 대한 기업과의 심층적인 논의‧협상을 거친 후 인센티브 지원 규모‧방식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미국 반도체지원법(“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 영통구청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납세자 7명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억 8백만원을 4월에 부과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통구는 2월 초 신탁회사를 이용한 정상적인 신탁등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과 신탁을 체결한 신탁부동산 163건에 대하여 취득세 탈루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신탁법' 및 '지방세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취득세 탈루자를 적발했다. 대상자들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신탁을 이용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세 면세점이 50만원인 것 등을 이용했다. 이들은 취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거나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탈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동산 이전 대가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취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절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수원시 세수 확충에
▲ 산업통상자원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일 오후 서울에서 리 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고위급 회담은 ’19.6월(서울) ‘제3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산업부 통상차관보-상무부 부장조리) 개최 이래 3년 9개월 만에 중국 상무부 고위급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측은 한중 경제발전을 위해 통상당국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 등 무역·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코로나 19 등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최고실적을 기록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원자재·부품 등 수급을 안정화하고, 양국 기업들의 예측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속도감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리 페이 부장조리는 중국 內 한국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주요내용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특허청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 피해구제,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❶ 케이(K)-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❷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❸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
▲ 국토교통부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조종사)가 ①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②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고, 조종사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①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②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③부당한 태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