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 빠진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7분쯤 경주시 양남면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인력을 급파해 풀장에서 쓰러진 A씨를 의식이 없는 심정지상태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가까운 울산지역의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물탱크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오전 8시께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30)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2시 24분께 김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직후 체포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나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달 29일 0시 18분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부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당시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했다. 김씨의 범행은 같은 날 0시 48분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에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39)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재판장)은 1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32)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도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만취 상태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1999년생으로 23세 여성이다. 1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 씨의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 알선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 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 찾아가 A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정 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관심이 많았던 범죄수사물 TV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정 씨가 지난 2월경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씨는 아르바이트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이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모임에서 알게 된 이성에게 교제를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새벽 시간대에 895차례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1시43분부터 오전 4시44분까지 피해 여성에게 반복해 전화를 걸었다. 3시간 남짓 피해자에게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6차례나 보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1초 간격으로 발신 제한표시 전화를 걸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중순쯤 온라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이후 고백을 거절당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정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스톱응급시스템을 마련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원스톱응급이송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서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정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해서 이송하겠다.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을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증 환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려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처럼 중증, 경증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은 물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SNS를 통해 12살 초등학생을 알게 됐다. A씨는 한 달에 걸쳐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또 여성 신도 2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로써 정 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총 11명으로 늘었다. 충남경찰청은 이달 중순 독일 국적 신도 1명과 한국인 신도 1명 등 2명이 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인 여신도 3명에 이어 이달 초 여신도 3명이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사회탐구 영역 '스타강사' 이지영이 성폭행 강사와 손을 잡고 피해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영'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지영은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론화되어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저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유명 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가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A씨 등과 결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가 있다. 이에 이지영은 "저는 해당 성폭행 피해를 본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메일 속에서 (저는) 분노하며, 해당 강사를 지속해서 함께 비판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동네 개인병원에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병원'이 붙은 의료기관에선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1일 서울 도심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120개 부대 투입 경찰이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하면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이 31일 집회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갈 경우 현장에서 해산조치 하겠다"며 "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에서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캡사이신 희석액도 대량 구입했다. 캡사이신은 최루탄 혹은 최루액은 경찰이 사용하도록 제조되거나 개인 보호를 위해 은폐 가능한 용기에 들어 있으며, 후추 스프레이(캡사이신, 최루가스 및 메이스(CN 가스)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진압제로 분류된다. 치명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눈물 흘림을 유발한다. 다만 경찰이 실제 캡사이신을 사용하더라도 과거처럼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살수차로 캡사이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