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의 힘, “10·15 부동산 대책, 재산권·이전 자유 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위법’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바로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히 어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보했던 올해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
2025-12-26
이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