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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울주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군은 관내 4천9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천75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토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가격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및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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