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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창녕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녕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공시하는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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