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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90. 1.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1. 1.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입니다)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 법무부는9.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위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 13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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