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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목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26일까지 의견 접수...10월 31일 결정·공시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된 365필지에 대한 ‘2022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일사편리 전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목포시 민원봉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민원봉사실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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