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검찰이 증권사에 재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과 대신증권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A씨는 작년 초 대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구 제조 업체인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원대 중반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해 4000원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현재까지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A씨와 대신증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사건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윗선, 이른바 전주(錢主)가 있는지까지 수사를 확장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범행은 통상 자금 모집과 호재성 정보 유포, 투자금 관리 등 철저한 분업으로 이뤄지는 ‘조직 범죄’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이날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주가조작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사태’ ‘라임펀드 비리 사태’ 같은 시세조종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로 성과를 거두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칭이 붙은 부서다.
앞서 이 대통령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공언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형사고발을 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