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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 ‘환치기·편법증여’

정부, 올 9월~12월 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하지만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으로 적발됐다.

 

다음으로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불법전매는 인척 관계의 사람에게 대신 분양만 받게 하고 건설사에게 직접 계약금 등을 지급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자 분양권을 직거래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의 경우 B국적의 매수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4억5천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 통보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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