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10년 12월 31일 이전)된 건축물이다.

단,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1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옥상부(옥상 방수, 지붕 교체)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도색공사는 제외된다.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 서류를 갖춰 기한 내 구청 건축과(032-880-4648)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 확보와 노후 공용시설 개선을 돕고,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