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수사 논란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재촉했다.
18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무리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 모두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찰청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을 검토한다는 설을 두고는 중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