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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중대재해 기업 '금융리스크' 본격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 앞으로는 감점 폭을 최대 10점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한다. 감점 수준에 따라 보증료율은 0.1~0.2%포인트 올린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제한한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가가 사회적 신용을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 평가 항목에도 중대재해 위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한국산업은행은 안전 관리 설비를 신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관련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대출을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가 도입됐다. 대검은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의 5개 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명백한 위험을 방치한 경우나 위험의 외주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견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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