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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난동' 구속 피의자들 "중앙지법이 맡아달라" 불허

서울고법, 관할법원 이전 신청 기각하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모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같은 취지로 자신들의 사건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107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에서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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