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 압력은 소추결의 후에 징계기관인 헌재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었다. 소추기관은 당해 소추를 제기하고 난 뒤 징계위원(재판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소추기관의 권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즉 소추기관 징계기관은 2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추기관이 징계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면 이해충돌방지 조항, 권한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행의 범위를 벗어난다. 소추당한 자가 소추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마당에 (대통령) 대행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며,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는 것이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를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에 대입하면, 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이고,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그 공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국회가 소추인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최소한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이는 단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법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되었으며,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위해, 지금은 신중과 절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