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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초고령화 사회, ‘노인’과 ‘노후생활’에 대한 단상

초고령화 사회 현상의 도래에 대하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연타칼럼>

 

 

■ 초고령화 사회 현상의 도래에 대하여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기준 빠르면 2024년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순경이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도 국민의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의 시대가 된다. 2024년 9월 기준 19.7%(65세 이상 10,110,695명/총인구 51,248,233명)이며, 월간 약 0.1%씩 충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서이다.

UN 인구청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세계에는 22개국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초고령 인구비중 국가는 모나코(전국민의 비중 33.2%)이며, 이어서 이탈리아(28.6%), 일본(28.4%), 핀란드(23.6%)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2024년 7월 16일 UN의 세계인구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각종 인구통계 예측자료에 의하면, 먼 장래(2072년경)에 전국민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의 진입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자료도 많다. 하지만 현재의 각종 추세를 감안하면 그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 질지도 모른다. 저출산 상황과 함께 생활환경의 윤택형 증가와 의술의 발달로 실제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즉 노인인구의 수효도 점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2024년 7월 기준 우리나라 226개 기초지자체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지역이 21개에 달하며, 이 중 4개 지역의 여성인구는 이미 50%를 상회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의거하여 비록 매우 난해한 주제이지만 현재 회자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비롯하여 취업 정년, 노후생활, 노인(실버)산업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재언(再言)을 첨삭해 본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

UN은 1991년 10월 1일 ‘노인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에 대한 정의나 그 용어는 매우 복잡하다. 주로 복지정책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 ‘약자복지 2.0(활기찬 노후보장)’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너무나 다양하다. 즉, 고령자·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노년·노령자·노존·노약자·노인·상노인·하노인·늙은이·어르신·장수자·시니어·실버·노년층·노후세대·마처세대·은퇴세대·황혼세대 등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중 ‘마처세대’라는 용어는 연구대상으로 여겨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가리킨다. ‘어르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98년 고령세대의 대체 표준 호칭 현상 공모를 통해 선정한 단어이다.

‘노인(老人)’이라는 호칭의 용어적 기원은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서 ‘70왈노이전(七十曰老而傳 : 70세를 일러 노인이라 하며, 가업을 전수하는 자이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본다.

삼국사기 등 역사서에 의하면, 신라 때부터 70세 이상 관리에게 부여하는 궤장하사(几杖下賜 : 지팡이와 의자를 내려주다)의 제도가 있었다. 고려를 거쳐서 조선에까지 이어진다. 또한, 삼국시대(신라 28년, 백제 38년, 고구려 118년) 때부터 환과고독의 제도도 있었다. 즉, 환(鰥 : 아내가 없는 늙은 남성), 과(寡 : 남편이 없는 늙은 여성), 고(孤 : 부모가 없는 어린이), 독(獨 : 가족이 없는 늙은이) 등이다.

 

노인연합회·경로당 등의 노인복지 관련 생활개념 자료에 의하면, 노인과 그 생활에 대해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기를 바라는 것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로망이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이 있다. 즉, ◾무위고(無爲苦 : 역할상실) ◾고독고(孤獨苦 : 외로움) ◾빈고(貧苦 : 궁핍) ◾병고(病苦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 하고 있다. 부연하여, “노인계층의 대부분이 자가적으로 노후생활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겠으나, 적지 않은 부류가 단순히 나이로만 인해 일순간 쓸모없어 버려지고, 잊혀지고, 생활여건이 어려워지고, 신체적·정신적 부자유해짐도 발생하여서 사회질서(안전망)에서 소외됨으로 힘들어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만큼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잘 갖추어진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정책적 여러 제약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 자연히 지원사항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많은 편중·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는 ‘똑 같은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나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엄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다.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노인도 더러 있다고 한다. 제도상의 사각지대이다.

 

■ 노인 연령과 취업 정년 규정에 대한 정책변화의 움직임

우리나라의 법적 노인 기준 연령은 1964년 제정된 법령에 따르면 65세이다. 취업자 법적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자료에 의하면, 65세의 고령인구(퇴직 및 연금지급 기준)에 대한 세계적 기준 설정은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주요 국가별 정년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영국·독일·덴마크 67세, 일본 65세(고용의무 규정), 프랑스 64세, 미국은 연방공무원의 법정 정년이 없다. 세계는 현재 취업 정년을 대체로 더 늘리려는 추세에 있다.

 

현재 정부 기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일부의 정년은 70세도 있으며, 선거직은 대부분 정년이 없다.

현행 법상 연령대에 따라서 사회적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연금 등 각종 보장의 혜택도 있지만 제약적 요인도 있다. 취업이나 금융취급제도 및 각종 허가요건 등 생활의 환경적 변화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부터 우리나라 노인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정년퇴직 연령의 전면 폐지와 노인의 나이 기준도 70세 등으로 상향될 것이라 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20일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신문자료 등에 의하면, 이종근 대한노인회장이 2024년 10월 21일, 제19대 회장 취임사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0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연령대 검토와 취업 정년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이 다급하고도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현안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기준 60대 이상 연령대 취업자의 수가 처음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1위 자리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1982년 통계가 작성되던 시기에는 6% 정도였으나 지금은 23.4% 정도에 이르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자가 더 많다. 취업(일자리)의 품질은 별개의 사안이며,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대(전체 인구 대비 19.5%)를 넘어섰다.

 

■ 현대적‘노후생활’ 유형의 추론

사단법인 위드더월드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새 삶터조성사업’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 노후생활의 패턴이 변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노후생활 유형의 추론으로는 ▸삶이 여유로운 유형(노후대비완벽형) ▸자율적 자영업형(기능활용 등) ▸취업필요형(경제상황적 요인) ▸자유자족형(지원수급형, 무위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삶이 여유로운 유형의 경우에는 ▸취미생활(자기개발·계발) ▸배우기(모임·수강 등) ▸여가(운동·산책) ▸여행(단기·중장기) ▸본집 밖에서 살기체험(국내외) ▸사회봉사 ▸비어가는 지방에 여유집(하우스) 갖기(텃밭 가꾸기 포함) 등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부분의 유형은 삶의 목표 찾기에 여념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능력형과 노력형, 기회의 포착형 등 일정 대가 수급에 따른 생활환경의 확보이다.

 

또한, 노후생활에 있어서 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매일의 여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갈등이다. 경제적으로도 보유자산 등 자가 수입은 한정적인데 시대상 자녀양육, 건강관리, 길흉사 등으로 당장 돈이 많이 드는 상황과 맞물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덧붙여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배우자 보호 ▸손주 양육지원 등도 노후생활의 중요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정주환경도 지적된다, 즉 머무름이다. 1~2인의 가구 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적지 않은 고령자 인구가 형편상 「주민등록」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이다. 요양원이나 시설, 병·의원, 친·인척지, 한적한 쉼터, 휴양지 및 여행지, 유랑지(노마드), 일용직 일터 등을 들고 있다. 빈집 발생의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모든 유형도 대도시형과 지방도시형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고 한다. 시대적 상황 변화로 인해 소위 ‘우아한 소일거리’ 조차 쉽게 취득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고령화 사회 대비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한 요소이다.

 

■ ‘노인산업’에 대하여 – 초거대 ‘실버산업’으로의 확장

노인의 생활상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다. 축적된 지식과 노동력, 주체적 보유재원에 의한 소비의 여력 또한 모두가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다. 수요시장의 거대한 자산임에도 현장에서는 이의 활용에 간혹 간과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노인인구도 현존하는 소비산업의 주요 요체이다. 이들이 지닌 필연적 소비의 범주가 존재한다. 신산업 창출의 교두보일 수도 있다. 현재 고령인구에 대한 국내외의 노인산업(실버산업)은 급성장 하고 있다. 실제 규모도 엄청 크다.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인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원대에서 2020년 72조원대로, 그리고 2030년에는 168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2025년 기준 미국은 3조5천억달러대, 일본은 8천억달러(100억엔)대, 2030년 기준 중국은 3조달러(20조위안)대의 시장규모로 각각 성장을 전망하는 등 주요국도 65세 이상 인구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과 미래사회 전략 수립에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은 2012년 4,300만명에서 2022년 5,800만명으로 늘었다. 2027년까지 65세를 넘는 미국인의 ‘실버인구’가 해마다 410만명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소위, 엄청난 ‘초거대 노인(실버)산업’으로의 확장 시대이다.

아울러서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자체, 유관 지원기관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등 다종다양한 노인 관련 복지·보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사회적·공익적 일자리(노인 관련 직종 등의 행정직·종사자·봉사자)도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시대적 환경이다.

 

■ 노인(고령인구)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재언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20% 진입시대’인 현재 시점 이후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와 관련한 통합적 정책브랜드 개발과 함께 독립적 정책수립 작업이 시급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건강한 노인사회가 잘 구성되도록 하려는 뉴노멀형 상생 포트폴리오의 공유가 절실하다. 삶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생활 현장의 제공이다.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브랜드 개발의 집중화 사례 예시 과제의 검토요소를 제안해 본다. ◾정주여건(토지의 이용적 입지·주거형태) ◾생활경제(노후소득 충분·전통적 기반활용 및 SNS, AI, 4차산업혁명, 6차산업환경 등을 이용한 일자리 연계·부양·사회적 보장의존) ◾여가활동(단순노후생활·가족돌봄·가르침·배움·문화체험·모임·진료·요양·여행) ◾복지(재력·연금·보험·환경적 기회보장) ◾보건의료(본인의 무·유병) ◾사회활동(봉사·기부) ◾기타(틈새환경의 사회적 취약자) 등을 들 수가 있겠다.

그러나 마땅하게 올바른 정책적 정답을 쉽게 못 찾을 수도 있다. 인구정책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있을 수가 없다. 국가만의 역할에도 임계치가 있다. 여건이 다른 삶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실패나 시행착오 등을 염려하거나 두려워만 할 때도 아닌 것 같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최선의 정책개발 노력은 끊임없이 시도·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집행자의 신분보장도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 비난은 자제되었으면 한다.

 

노인인구의 삶을 개인적 사항으로만 고려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점유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인구만의 누적이나 증가는 결국에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적지 않은 지역이 정주민이 없어지는 자연 친화만의 생태 환경적 존재로 가고 있어서이다. 이는 지방행정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비록 일부이기도 하고, 또한 도·농이 처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노인의 부류가 됨으로서 실제적으로 생활 여유가 그리 녹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은 이어지는 동안 끝 간 데 없이 숱한 상념을 재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과 아쉬움 등이 점철되는 경우이다. 주어질 여생의 지속적 품위 유지와 희망적 삶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찾으려는 고령층의 인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존심에 연유한다. 비교의 개념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미 하고 있다’‘그건 안 된다’‘필요 없다’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관점은 지양되었으면 한다. 많은 부분이 단순 행정지원 차원이거나 공적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간혹 고압적 분위기나 긴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이다. 민관의 합심이 요망된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고령인구의 현재적 삶에 대한 정부 및 각 사회의 관심이 아무리 높아도 지나치지 않을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시대와는 많이 다른 정책, 즉 고령인구시대 진입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적 구상이 필요하다. 이의 요체는 철저한 현장 맞춤적 수요파악과 그 지원에 대한 플랫폼의 다변화·다양화·전문화·지속화·능동화 등이 기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각종 선거에 의거한 공직이 많은 우리나라 각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서야 점차적으로 고령사회의 사항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현장은 현안적 논의만 반복되거나 정책실행에 있어서도 형식적 수행, 집행의 단절현상 등이 간혹 있다. 국가대계를 위하여 실효성·신뢰성·연속성 등에도 관심이 존중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브랜드 개발과 함께 실행계획 수립이 있었으면 한다. 노인생활에 대한 총괄적·각론적 실상파악을 기반으로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실행력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현장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구체적인 현장 여건의 정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혹여, 삶의 현장을 더욱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작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근사치의 해답이 있을 수도 있다. 고령화 인구추세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 함의(含意)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적 입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파악이 중요하다.

 

차제에 고령인구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총체적 인구정책과 별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의 범주에는 출산 뿐 아니라 사망·이민·취업·유학·결혼·이동·요양 등 많은 변수 때문이다.

 

박원호 사단법인 위드더월드 이사 (whpark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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