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림과 문구가 선정됐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이 높아졌으며,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이 유지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