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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공정위, 쿠팡 1400억 과징금 폭탄...

즉시 반박 자료 배포…행정소송도 예고 온라인 검색-오프라인 진열 차이 등 쟁점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PB상품과 직매입상품(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상품 판매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해 높은 별점을 부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44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준비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제재 사건 때 보도자료가 27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쿠팡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데 따른 대비로 해석된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오프라인 매장 진열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상품 노출이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형 유통업체 등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 자기의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고,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가 오프라인 매장 진열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PB상품을 판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 최초로 유통업계의 상품 노출 순서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아마존 바이박스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페이지 단계에서의 문제이므로 상품 검색 결과를 문제삼은 사안이 아니고, FTC의 경우 할인 금지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지 검색 결과 하단 배치 자체가 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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