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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1조3808억 지급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SK 주가가 급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고 유지돼왔단 게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그 부분이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그게 30년간 부부생활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회장의 SK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약 2조 원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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